부모를 오래 모시고 간병한 자녀와, 명절에만 얼굴을 비친 자녀가 재산을 똑같이 나눈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불공평을 바로잡는 제도가 기여분이다.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 기여를 인정받아 더 많은 몫을 가져가는 것이다.
문정역 기여분청구소송을 앞두고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 막막하다면, 큰 그림부터 그리는 것이 순서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한도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재산 가액에서 유증을 뺀 범위를 넘지 못한다.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런 만큼 한도를 이해하고 현실적인 액수를 주장해야 협의와 심판 모두에서 유리하다.
입증 자료가 전부다
기여분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 간병 기록, 진료비·생활비 이체 내역, 사업 참여 자료, 주변인의 진술 등을 모을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서 기억에만 의존하면 상대의 반박에 무너지기 쉬우므로, 평소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의 관계
기여분이 인정되면 전체 상속재산에서 먼저 기여분을 떼어 준 뒤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눈다. 즉 기여분은 분할의 출발점을 바꾼다.
이때 기여분 액수를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상속인의 몫도 달라지므로, 협의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협의가 안 되면 심판으로
기여분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한다. 대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진행된다.
무엇보다 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 규모를 종합해 기여분을 정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 제시가 관건이다.
가업 기여를 주장할 때
부모의 사업에 무상으로 오래 참여해 재산 형성에 이바지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 급여 없이 일한 정황과 성과를 보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단순한 조력을 넘어 재산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특별수익과 함께 계산하라
기여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정작 생전에 많은 증여를 받았다면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 실익이 줄 수 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함께 계산해야 실제 몫이 보인다.
한편 내 기여만이 아니라 형제들의 특별수익까지 전체를 놓고 봐야 정확한 전략이 선다.
오래 모신 노고가 재산 분할에서 사라지지 않으려면 기여를 입증해야 한다. 자료를 정리해 문정역 기여분청구소송과 함께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 몫을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