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누가 상속인인지를 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런데 서류상 부모자식 관계와 실제 혈연이 어긋나는 경우, 상속의 전제 자체가 흔들린다. 친생자관계를 바로잡는 소송은 이 출발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특히 죽전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 문제는 초기 판단이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친생추정과 친생부인
혼인 중 출생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 이를 뒤집으려면 정해진 기간 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기간을 놓치면 추정을 깨기 어려워지므로, 사실을 안 때 서둘러야 한다.
유전자 검사의 증거력
친자 소송에서 유전자 검사는 결정적 증거다. 상대가 불응하면 법원이 검사를 명할 수 있고, 거부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결국 검사와 함께 출생 경위, 정황을 보태면 관계 판단이 한층 명확해진다.
친생자관계 부존재의 파장
서류상 자녀가 실제 혈연이 아니면 부존재확인으로 정리한다. 이는 상속인 범위를 바꾸는 중대한 결과를 낳는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와 유전자 검사, 양육 정황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인지청구로 상속인이 된다
혼인 외에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받으려면 인지가 요구된다.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으면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친자관계를 확정할 여지가 있다.
결국 인지가 이뤄지면 출생 시로 소급해 자녀가 되므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와 몫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인지의 방법과 효력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거나, 하지 않으면 인지청구의 소로 친자관계를 확정한다. 인지가 되면 출생 시로 소급해 자녀가 된다.
결국 소급효 덕분에 상속인 지위와 몫을 온전히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서류상 자녀로 되어 있으나 실제 혈연이 아닌 경우,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로 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상속인 범위에 직접 영향을 준다.
특히 유전자 검사가 핵심 증거가 되며, 관계의 실질과 그동안의 양육 정황도 함께 고려된다.
상속은 상속인 확정에서 시작된다. 친생자관계가 어긋나 있다면, 인지나 부존재확인으로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몫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죽전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과 함께 절차와 기간을 챙기면 늦지 않게 지위를 되찾을 수 있다.